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 하면 직무 유기…국가 이익 저해 않도록 수사"

뉴스1

입력 2025.07.23 14:59

수정 2025.07.23 14:5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외환 수사와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된다"며 "법률에 따라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하는 데 수사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에 대한 시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안보를 저해해선 안 된다는 것에 있어선 누구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요즘 외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수사 자체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없지 않지만 일일이 확인하는 순간 그 자체도 유출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자제하고 있는데 마치 수사를 통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형식으로 폄훼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모든 수사는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진상 규명을 통해서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정말 유의해 가면서 안보나 국가 이익에 저해되지 않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 사기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확인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지만 이미 언론 보도가 돼 거짓은 말할 수 없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