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특성화고 교사가 교내에서 치러진 국가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등에 따르면 공단이 주관하는 조리기능사 실기시험이 지난달 10∼12일 A고교에서 치러졌다.
A고는 국가공인자격증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험장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기술의 능숙도를 검증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험문제와 재료 보안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시험에 앞서 조리 재료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험 하루 전날 주관기관인 공단 측은 실기 재료를 비공개 포장한 뒤 학교 조리과 실습실 냉장고에 넣고 보안 스티커를 부착했다.
하지만 공단 관계자가 떠난 후 조리과의 한 교사가 보안 스티커를 임의로 떼어내고 시험 재료들을 확인한 뒤, 다시 보안 스티커를 표시 안 나게 붙여놨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재료를 파악하면 시험 과제로 나오는 메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메뉴를 알고 준비한 영향인지 이 학교 학생들의 합격률은 다른 학교보다 크게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충남지사 관계자는 "공단 본부로 부정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진행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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