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정 기준·위험경보 방식 보완해야" 지적
가평 산사태 인명피해 발생 3곳…'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안 돼전문가 "지정 기준·위험경보 방식 보완해야" 지적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에서 새벽 시간대 기습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난 3곳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76㎜가 내린 폭우로 조종면 신상리와 마일리, 북면 제령리 등 3곳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과 야영객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신상리 뒷산에서 밀려 내려온 엄청난 양의 토사가 뽑힌 나무와 함께 주택 3채를 덮치면서 4명이 매몰돼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마일리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캠핑장을 덮쳤고 미리 위험을 느껴 대피하던 40대 남성 1명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그의 아내와 아들 등 2명은 실종된 상태다.
제령리에서도 산사태로 70대 남성이 흙더미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인 가평군은 311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산림 관리 계획을 세우고 매년 전국의 산사태 우려 지역을 기초 조사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해당 지자체는 전문가들이 산림 지형, 토양 함수 등 9개 항목을 평가한 뒤 위원회를 열고 A∼D 등급을 매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그런데도 이번 폭우로 가평에서는 52건의 크고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더욱이 인명피해가 난 3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석환 대진대 스마트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시간당 50㎜ 이상 강우 빈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환경이 변한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 평가 때 강우 강도도 포함해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토석류가 빠른 속도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인지한 후에는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하다.
토석류는 물과 토사, 암석 등이 합쳐져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다.
장 교수는 "산사태가 발생하면 반죽 같은 흙이 시속 30∼40㎞ 속도로 밀려오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어렵다"며 "산사태 위험도 호우 특보처럼 지역을 세분화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