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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조례 폐지·성추행 시의원 제명않는 대전시의회 규탄"

연합뉴스

입력 2025.07.23 15:41

수정 2025.07.23 15:41

"시민사회 조례 폐지·성추행 시의원 제명않는 대전시의회 규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지역 여성·시민단체 (출처=연합뉴스)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지역 여성·시민단체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시의회가 23일 시민사회 조례 3건 폐지를 확정하고, 강제추행 유죄 판결받은 송활섭 시의원 제명안 상정을 미루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대전시 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자 규탄 성명서를 냈다.

단체는 "832명의 유효 서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기만적인 결정"이라며 "시민참여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적법하게 확인된 시민들의 토론회 개최 요구를 즉각 수용해 시민 숙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시는 관련 센터 운영이 종료된 점과 유사 기능을 다른 조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냈다.

참여연대는 시민토론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으로 맞대응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 정식 청구가 이뤄질 경우 대전시는 30일 이내에 시민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출처=연합뉴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출처=연합뉴스)


한편 이날 임시 본회의에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끝내 처리되지 않자 지역 여성단체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도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원 징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위)의 자문을 받은 뒤 대전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시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윤리심위는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권고를 내놨다.

여성단체와 연대회의 등은 "윤리심위는 징계 판단조차 회피했고, 시의회는 이를 방치한 채 제명안 상정을 유보했다"며 "이는 유죄 판결받은 송 의원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책임 방기이며 정치적 비겁함이자 도덕성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윤리심위를 조속히 열어 제명안을 권고토록 해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을 즉각 상정한 뒤 8월 내 임시회를 소집해 송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됐고,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징계 없이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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