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36주 태아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의사와 산모, 브로커 총 5명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를 살인과 의료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 권모씨를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한 브로커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당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나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게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는 병원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입원실·수술실’ 등을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을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반복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브로커 2명은 윤씨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억12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36주 태아 살해'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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