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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천연농약 성분 함유' 해조추출물로 만든 비료, 사용 가능"

뉴시스

입력 2025.07.23 15:47

수정 2025.07.23 15:47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내달 23일 시행 철강 부산물 '고로슬래그'도 상토 재료로 사용 가능
[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학동에 만개한 유채꽃 뒤로 한 시민이 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 2025.04.23. pmkeul@newsis.com
[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학동에 만개한 유채꽃 뒤로 한 시민이 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 2025.04.23. 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다음달 말부터 해조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비료에 한해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그 함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도 이제는 씨앗을 심거나 모종을 키울 때 사용하는 흙(상토)의 재료로 쓸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23일 이런 내용으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규정돼 있어 농약 성분의 혼입은 일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비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해조 추출물 등에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3‑Acetic Acid)가 의도치 않게 포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IAA는 식물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생장호르몬이지만, 작물 생장을 직접 조절한다는 이유로 농약 성분으로 분류돼왔다.

농약 성분으로 비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법을 위반한 셈이지만, 현장의 비료 제조업체들은 "천연 성분까지 규제하는 과도한 기준"이라며 수년간 예외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다.

특히 해조류·발효원료 기반 비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IAA는 작물 생장에 유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약 성분 검출'로 간주돼 행정처분과 유통 차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농진청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시중 유통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시험 등을 진행했고, 이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4.17. jtk@newsis.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4.17. jtk@newsis.com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간주돼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철강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도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됐다.

고로슬래그는 칼슘·마그네슘 등 토양 개량에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업계에서는 "자원순환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고로슬래그의 농업 자재 활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개선이 '숙원 해소'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료 제조·유통업체의 비의도적 법 위반 예방, 고로슬래그 재활용처 확대 등 농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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