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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 대책·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극한호우 시대' 지원 강화

뉴스1

입력 2025.07.23 16:37

수정 2025.07.23 16:37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돼 기후변화시대 농업 재해 보상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때, 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과 조화롭게 보상 정책을 설계하도록 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