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소환 전부터 신경전…김건희 '조사방식 협의' 요청에 특검 "협의 불필요"

서민지 기자,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3 16:54

수정 2025.07.23 17:39

김건희 특검, 내달 6일 김여사 소환 조사
김여사 측 협의 요청했지만 특검 "협의할 것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조사 전부터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측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특검은 "날짜가 여유있게 통지됐으니 특별히 협의할 게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 측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에 한 혐의씩 조사하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서면조사나 비공개 소환조사 등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홍주 특검보는 "협의는 불필요하다"며 "통지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조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김 여사가 협의를 요구하며 소환을 지속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오는 29일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기싸움을 이어온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고,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적인 조사'를 강조했지만,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경호처 별도 공관에서 방문조사한 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로써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도 핵심 피의자 조사를 놓고 걸림돌에 직면하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심문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줄곧 부인해 왔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외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의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최은솔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