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수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수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일로부터 1년 내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이후 3년간 이자만 납부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주거주택이 침수 등 피해를 입었다면 1년간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 거주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보증 상품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보증 가입자가 수해로 주거지를 잃었을 경우 추가 전세보증이 가능하며, 지역 내 신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주택 멸실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 소유자에 대한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가 0.1%p 인하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수해로 멸실되거나 거주 불능 상태가 된 경우, 최대 1년간 월지급금이 계속 지급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는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된다. 공사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가 수해를 입었을 경우 기본 감면율에 최대 10%p를 추가 적용,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가 분할상환 중일 경우 최대 2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공사는 수해 피해 관련 상담을 위해 콜센터 내 '수해피해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금공은 수재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