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금공, 수해 피해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환유예

뉴시스

입력 2025.07.23 16:48

수정 2025.07.23 16:48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해 피해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보증지원 확대, 채무감면 등을 시행한다.

주금공은 수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수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일로부터 1년 내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이후 3년간 이자만 납부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주거주택이 침수 등 피해를 입었다면 1년간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 거주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출을 상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의 경우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적격대출은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한다.

전월세보증 상품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보증 가입자가 수해로 주거지를 잃었을 경우 추가 전세보증이 가능하며, 지역 내 신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주택 멸실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 소유자에 대한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가 0.1%p 인하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수해로 멸실되거나 거주 불능 상태가 된 경우, 최대 1년간 월지급금이 계속 지급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는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된다. 공사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가 수해를 입었을 경우 기본 감면율에 최대 10%p를 추가 적용,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가 분할상환 중일 경우 최대 2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공사는 수해 피해 관련 상담을 위해 콜센터 내 '수해피해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금공은 수재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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