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임금 지급, 시급·일급 방식 차이
노조 "1만명, 6억 임금 체불…협의 부실"
교육청 "노조, 공문 발송 때 의견 없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방학 중 임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맞서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에 따른 해석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 1500인 대표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단체협약을 통해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방학 중 공휴일은 유급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임금 지침을 변경하며 노조 동의없이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로 총 1만명이 6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았다.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해석의 차이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단체협약을 맺을 당시 노조에는 시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했다고 한다. 시급의 경우 각종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이고 일급은 월급을 30분의 1로 나눈 금액인데 하루 치 기준으로 시급이 월급보다 약 1만원 더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이니까 일급으로 준다고 해석을 했고, 임금 지침을 개정할 때 노조에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견이 없었다"며 "그래서 2024년도에 방학 중 공휴일 6일을 일급으로 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오다가 2025년도에는 시급으로 달라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2024년도에 지급한 6일분도 소급해서 시급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체불이란 건 기존에 주던 것을 감해서 주는 것인데 이번 건은 없던 걸 새롭게 추가해서 준 것이라 체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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