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대 5억 자금 지원"…기보, '재해 중기 특례보증' 시행

뉴시스

입력 2025.07.23 17:27

수정 2025.07.23 17:27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 운영
[서울=뉴시스]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오른쪽)가 23일 경남 산청군에서 코트란 대표로부터 피해 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오른쪽)가 23일 경남 산청군에서 코트란 대표로부터 피해 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특별재난지역에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 보증을 고정 보증료율 0.1%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을 한도로 0.5%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기보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이다.


기보는 피해 기업의 금융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심사 기준 완화, 보증비율 상향,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와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도 가동한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기습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기술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비롯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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