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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입영 연기 가능"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3 17:45

수정 2025.07.23 17:45

병무청,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 입은 경우 신청 가능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등 6개 지역 대상
23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해 지역에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여단 장병들이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포도밭을 덮친 암반석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해 지역에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여단 장병들이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포도밭을 덮친 암반석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23일 병무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지역 등 6개 지역이라며 이같이 전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와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와 병무청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