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이 숲을 경영하면서 산림휴양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현재 숲경영체험림은 싱싱포레(강원 횡성군), 숲뜰애(경북 포항시) 등 2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 인허가 및 운영상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미비점 보완, 지정 기준·운영지침 정비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임업인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촌의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산촌 소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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