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했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다시 통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3급 의정국장 신설'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국장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3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의회사무처 의정국장, 도 도시개발국·경기도서관 등 3급 직제 신설이다.
지난 5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의회사무처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후속조치인 조례 개정이 지난달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에서 무산돼 도의회 숙원 사업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집행부의 3급 신설에 반대하면서 도의회 3급 신설까지 수정안에서 삭제한 것이다. 도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12일 의정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도시개발국과 경기도서관 등 집행부 3급 신설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382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4수 만에 의결됐다.
경기도에서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했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지난해 12월 특조금 배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특조금 지급 시기를 5월·10월로 특정하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올해 1월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사전보고는 배분권한을 침해하고, 시기 특정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가 사전보고 부분을 삭제하고 배분 시기를 11월만 특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도는 여전히 도지사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의요구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그 밖에도 도내 시내버스 요금을 25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간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처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9월9~1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대집행부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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