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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비례의원직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

연합뉴스

입력 2025.07.23 18:12

수정 2025.07.23 18:12

임광현 국세청장 비례의원직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뉴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23일 이주희 변호사가 이어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78년생인 이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후보 17번을 받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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