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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3 18:18

수정 2025.07.23 18:18

여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非쟁점 23개 안건 상정·가결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총 23개 안건이 상정됐고,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년 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생일 기준으로 바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고, 갱신기간도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