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반바지 때문에 탑승 거부?"…美 항공사, 여성 승객 '복장 규정' 논란

뉴시스

입력 2025.07.24 00:01

수정 2025.07.24 00:01

[서울=뉴시스] 미국의 한 저가항공사가 여성 승객의 복장을 문제 삼아 탑승을 거부하고 그의 가족을 체포해 기소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그레이어의 복장. (사진 = CBS 캡처) 2025.07.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의 한 저가항공사가 여성 승객의 복장을 문제 삼아 탑승을 거부하고 그의 가족을 체포해 기소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그레이어의 복장. (사진 = CBS 캡처) 2025.07.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저가항공사가 여성 승객의 복장을 문제 삼아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타나시아 그레이어는 지난 16일 여동생과 함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시카고행 스피릿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다 제지를 당했다.

그레이어는 당시 몸에 달라붙는 파란색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여객기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던 중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이 복장으로는 탑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가운을 걸쳤지만 결국 탑승이 거부됐다.

그레이어는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취급당했다"며 "며칠 전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할 때도 스피릿항공을 이용했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여동생은 거세게 항의하다 공항 내 무질서한 행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피릿항공 측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어는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지적을 받은 뒤에도 시정할 기회를 거부하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레이어는 "공항에서 대기하는 40분 사이 미리 얘기해줬다면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며 항공사의 대응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스피릿항공은 지난 1월 '부적절한 복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속이 비치는 옷, 가슴이나 엉덩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의상,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나 문신이 포함된 복장, 맨발 등은 금지된다.
하와이안항공, 델타항공 등 타 항공사들도 유사한 복장 규정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사의 이 같은 조치가 복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델타항공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 승객을 여객기에서 하차시켰다가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항공사 측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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