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뱀장어 멸종위기종 포함 제안
전체 내수면 어업 생산액 74% 차지
양식 위한 치어 수입 의존도 80%
양식업 타격 전망…단계별 대응책 필요
뱀장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면 치어인 실뱀장어를 약 80% 수입하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27일 뱀장어 전체 종에 대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Ⅱ에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열리는 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뱀장어는 국내 내수면 양식업의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뱀장어는 민물에서 서식하다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대표적인 강하성 어류다. 뱀장어 양식업계는 치어인 실뱀장어를 전적으로 자연 포획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거나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한 실뱀장어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실뱀장어 수입 의존도가 약 80%(2023년 기준)에 달해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될 경우 치어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해 양식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CITES 등재 움직임에 대한 국제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실뱀장어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뱀장어 자원관리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제2차 실뱀장어 자원관리 협의회를 열고 그간 CITES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뱀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동북아국가 협의회' 개최 결과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열린 '제18차 동북아국가 협의회'에서는 뱀장어 CITES 등재 반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와 4개국의 자원관리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마련 중이다. 해수부는 향후 외교부와 협력해 등재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우호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민물장어의 멸종위기종 등재 전과 후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순 어업양식산업 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국제거래협약(CITES) 등재 대비 뱀장어 양식 산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ITES 등재 자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해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이 있다"며 "또 등재가 결정되더라도 CITES 협약 제23조 '유보 조항'을 활용해 등재의 적용을 보류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과거 돌묵상어, 고래상어, 해마에 대해 유보를 선언한 전례가 있고, 실뱀장어의 경우에도 유보 활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수입국인 한국은 수출국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양국이 동시에 유보를 선언해야 교역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조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CITES 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일부 양식 어가는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정책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 실뱀장어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공 종자 생산을 포함한 완전 양식 기술의 조기 상용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보급 확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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