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00개 상장기업 대상
77% "기업 성장 직격탄 우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301개사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는 574개사로 회귀기업이 273개 더 많은데 상의는 이같은 분위기가 '중견→대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봤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39.8%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외부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해 이사회 견제 심화'되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보완책으로는 '정부의 법해석 가이드 마련'(38.7%)이 가장 많았으며 '배임죄 개선·경영판단 원칙 명문화'(27.0%, '하위법령 정비'(18.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응답기업 44.3%가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이어 ▲지나친 가중처벌(20.7%) ▲쉬운 고소·고발 절차(18.3%) ▲40년 전 처벌기준(12.0%) ▲경쟁기업 기밀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 악용(4.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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