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개정 의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전날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시용(국민의힘·김포3)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소화설비 등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지원됐던 안전시설 설치가 제도화됐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내용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추가됐다.
도는 조례에 따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개폐식 방범창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은 도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 그간 설치 지원을 했는데, 그 근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 개폐식 방범창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356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8개시 194개소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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