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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4 10:29

수정 2025.07.24 10:28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 건강면담 실시
체감 온도에 따른 휴식 시간 부여
DL이앤씨 현장 안전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DL이앤씨 제공
DL이앤씨 현장 안전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DL이앤씨 제공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24일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체감 온도에 따라 작업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6월부터 혹서기에 대비해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5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 △보냉 장구 △응급조치 등을 사칙연산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에 더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7월부터는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 시행중이다. 먼저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 및 정기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폭염 작업 신규 투입 근로자는 매일 혈압 등을 체크하고 일일 건강관리 일지를 작성케 했다. 온열질환 및 고혈압, 당뇨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간으로 건강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맞춰 작업 시간 통제를 강화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있으며,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현장 및 본사에서는 CCTV를 통해 작업 통제 및 휴식시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즉시 작업 중지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DL이앤씨의 폭염 대응 안전 활동은 행정안전부 '안전한 TV'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