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12명 구속 송치…62명 피해 16억원 편취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비상장주식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A(30대)씨 등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간 투자사기 리딩방을 운영하며 62명으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한국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1주당 1500원인 비상장주식을 3만원으로 부풀리고 상장 후 급등을 확신한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해당 주식은 실존하지만 상장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고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사무실을 여러 차례 옮기며 숙식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7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피해 급증으로 공인된 투자전문업체가 아니거나 고수익 보장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받게 된다면 정상적인 투자인지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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