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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서 굴착기 기사 사망…원·하청 현장소장 집유

연합뉴스

입력 2025.07.24 10:54

수정 2025.07.24 10:54

이동 중 물웅덩이에 빠져 숨져…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새만금 수변도시서 굴착기 기사 사망…원·하청 현장소장 집유
이동 중 물웅덩이에 빠져 숨져…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공사장 사고 (출처=연합뉴스)
공사장 사고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김제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굴착기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장윤식 부장판사)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청과 하청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데도 당시 상황에 비춰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다른 경로가 있었는데도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굴착기를 타고 진행한 점과 원청과 합의한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2022년 3월 8일 오후 4시 35분께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 C(당시 6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굴착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이 물웅덩이 주변에는 울타리 등 작업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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