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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내란·김건희특검에 조태용·이종호 휴대전화 임의제출 "

뉴스1

입력 2025.07.24 11:24

수정 2025.07.24 11:24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조 전 원장 자택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조 전 원장 자택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각각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조 전 실장 휴대전화,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전날(23일)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다른 특검의 영장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추가 집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없지만 이후에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방식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 전 원장, 이 전 대표 관련 압수물을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특검과 공유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자택, 11일에는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내란 특검이 지난 16일 조 전 원장, 김건희 특검이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 하면서 압수물에 대한 특검 간 수사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임의로 압수물을 공유하면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특검이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압수물을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