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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 635명에 '효행 장려금' 3500만원 지급

뉴스1

입력 2025.07.24 11:30

수정 2025.07.24 11:39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의 효행 장려금이 25일 처음 지급된다.

홍천군은 지난 2월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차 추가 경정예산 3억 4600만 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효행 장려금은 100세 시대에 장기화하는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유대 및 지역공동체 돌봄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효행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효행 장려금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일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20세 이상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효행 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23일 자로 신청자 635명(피부양자 699명)에게 3495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신청자 중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양자는 64명이며, 대부분 1명의 피부양자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도록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행 장려금 신청은 80세 이상 부모 등을 모시고 사는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족이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