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4일 박 의원에게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징계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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