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30억대 사업 강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박용근 전북도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예산 30여억 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인 'FECO' 도입의 필요성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사무실에는 관련 사업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은 FECO에 비해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 의원의 행위가 강요죄 구성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용근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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