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아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뉴스1

입력 2025.07.24 14:31

수정 2025.07.24 14:31

서울고등법원 전경 ⓒ 뉴스1 DB
서울고등법원 전경 ⓒ 뉴스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부산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 씨(5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유지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이나 상업시설을 넘겨주는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어서 사기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어떤 일을 성사시킬 것으로 피해자가 믿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 증거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엘시티의 공식 의사결정을 벗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탈 행위로 충분히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역시 원심에서 가중요소가 충분히 고려됐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2020년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살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