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금신속지급을 비롯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유예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먼저 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AIA+앱 혹은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다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건은 긴급 접수로 분류되며, 특히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고객은 2025년 7월부터 12월분까지 6개월분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신청은 고객센터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집중호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8월 25일까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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