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1) 박지현 기자 = 축사에 소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농장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 해남경찰서 24일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가운데 63마리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축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뒤 정상적인 사육 관리 없이 방치했다.
경찰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축사 내에서 사체와 분뇨가 뒤엉킨 심각한 상태가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소는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치 이유나 구체적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 후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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