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에 기속력 있어…영주시에 손해배상 예고'
영주 납 제련공장 사업주 서면으로 이의제기 의견서 제출'대법원 확정판결에 기속력 있어…영주시에 손해배상 예고'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최근 설립이 불허됐던 납 제련공장 사업주 측이 서면으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주 ㈜바이원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됐던 청문회 참석 대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상 이의제기 절차를 갈음했다.
바이원 측은 서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 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다 다뤘으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영주시가 다시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주시는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앞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관한 답변'을 근거로 납 제련공장 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 시 '연료'뿐 아니라 '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취소 절차만 남았다"며 "사업주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주는 적서공단에 1만4천703㎡ 규모의 납 제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덩어리를 추출하는 시설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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