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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노조, 외국인력 불법 고용 방조 고용노동부 규탄

연합뉴스

입력 2025.07.24 17:03

수정 2025.07.24 17:03

"플랜트 현장에 외국인력 투입은 불법"…책임자 처벌 촉구
플랜트건설노조, 외국인력 불법 고용 방조 고용노동부 규탄
"플랜트 현장에 외국인력 투입은 불법"…책임자 처벌 촉구

강릉고용노동지청 (출처=연합뉴스)
강릉고용노동지청 (출처=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강원충북지부(이하 플랜트건설노조)는 24일 동해의 한 화력발전소 플랜트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외국인력 고용 업체의 처벌을 요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임금체불과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로 법적으로 외국인력 투입이 엄격히 금지된 국가 산업시설에 외국인력이 불법 투입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는 승용차 트렁크에 몰래 타고 발전소 현장에 출근하도록 강요되었고 가짜 신분증으로 발전소 현장 안에서 일하도록 내몰렸다는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플랜트 현장에 유령노동자를 만든 전력과 전문건설업체가 만든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플랜트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불법 고용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 관내 전체 플랜트 현장 전수조사 착수, 외국인력 고용한 전력과 협력업체 책임자 처벌,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실태 점검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사단법인 강릉노동인권센터와 음성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강릉·충주음성지역본부,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를 트렁크에 실어 인근 발전소에 일을 보내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업자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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