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24일 골재 생산업체에 비판성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60대 신문기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 생산업체 작업장을 찾아가 '비산먼지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비판 기사를 쓰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뒤 500만 원을 요구해 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서울의 한 신문사 소속으로 된 자신의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영세업체를 상대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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