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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위,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4 18:14

수정 2025.07.24 18:14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을 추가 논의하고, 30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