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태백 부지 퇴적암층이어서 부적절", 공단 "화강암 있어 문제없다"
고준위방폐장 연구시설 선정 놓고 학계-원자력환경공단 공방학계 "태백 부지 퇴적암층이어서 부적절", 공단 "화강암 있어 문제없다"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 연구를 위한 실험 시설이 강원 태백에 선정된 이후 일부 학계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태백 부지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자 원자력환경공단이 반박하고 특위가 재반박하는 등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이다.
24일 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태백 부지 선정이 법적·절차적·기술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연구원 시설을 처분시설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연구를 통해 화강암을 기본 암반으로 하는 처분 방식을 개발해 왔는데 태백 부지는 이암, 사암, 석회암 등이 혼재된 복합 퇴적암층으로 확인돼 지질환경 유사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부지 평가 배점 기준이 부적절했고 영구 처분장과 다른 지질환경에서 얻은 데이터의 활용성이 낮은 점을 들어 부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자력환경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태백 부지의 경우 처분고가 들어설 지하 약 500m 이하 심도에 화강암층이 충분히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지질환경은 암석 종류뿐만 아니라 단층 및 절리 분포, 수리 특성 등 여러 항목에 따라 좌우된다"며 "세부 배점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1개 지자체만 단독 응모했을 경우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태백만 응모해 만장일치로 적합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위는 24일 다시 반박자료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처분고 아래 지층보다 처분고에서 지표면에 이르는 상부 지층 특성이 더 중요하다"며 "많은 기술적 문제에도 만장일치 적합 결정을 내린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판단 근거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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