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추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위협 노출"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4 18:23

수정 2025.07.24 18:23

경제 8단체, 대국민 호소문 발표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추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며 "산업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추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 집중투표제 의무화(정관으로 집중투표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명→2명)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들은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