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못하는 기본이주비 규제
이사 앞둔 조합원 자금조달 차질
대출 총량 제외 대환대출도 제한
전문가 "대출규제 예외적용 필요"
이사 앞둔 조합원 자금조달 차질
대출 총량 제외 대환대출도 제한
전문가 "대출규제 예외적용 필요"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불합리한 대출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주비대출 규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주비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기본 이주비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1+1 분양'의 경우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로 분류돼 대출이 막혔다. 노량진1구역의 경우 분양신청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1+1 분양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출규제는 수도권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졌다. 정책대출 축소로 자산기준(4억8800만원)과 대출한도(4억) 고려 시 최대 8억8800만원 이하 주택만 매수가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매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셈이다.
'갈아타기(대환)'도 금지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의 평균 잔액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타행에서 대환대출이 막힌 것이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타행대환은 기존에 받은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대출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과도하게 규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초저금리 시기인 4~5년 전에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경우 당시 2%대 금리였으나 현재는 4~5%로 높아진 상황이다.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옮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같은 은행 내 다른 주담대 상품으로 대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만기 30년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해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은 가중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괄적인 6억원 한도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해야 하며, 이주비대출의 경우 추가 주택 매입 금지 조건을 적용하면 된다"며 "타행대환의 경우도 대출규제에서 예외를 두는 등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p 축소됐다.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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