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식당 근로자 임금 500만 원 고의로 주지 않은 40대 식당 업주 체포

뉴스1

입력 2025.07.24 21:13

수정 2025.07.24 21:1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금지) 2025.7.24/뉴스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금지) 2025.7.24/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식당 대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A 씨는 근로자 B 씨의 임금 500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업장 문을 닫고 잠적한 A 씨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지만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련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