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등 SPC에 누설한 혐의
SPC 임원, 정보 받고 대가 제공
1·2심 유죄…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SPC는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전무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백 전무에게 넘긴 개인정보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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