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언니 딸이 중학생인데 민생소비쿠폰 소유권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쳐서 언니네 집 지금 완전 혼돈이라는데 뭐라고 조언해주면 될까?”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미성년자 자녀가 자신의 앞으로 나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용이다.
이 논쟁은 한 중학생 자녀가 자신의 몫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다는 사연이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사연을 전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아이에게 주는 게 맞다. 아이가 소비쿠폰의 취지를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소비쿠폰은 부모가 사용하고 아이에게는 대신 용돈을 주는 게 낫다” 등의 다양한 방법도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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