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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장 실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제한 안 돼"

뉴시스

입력 2025.07.25 09:25

수정 2025.07.25 09:25

법무부에 관련 지침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역 산업체 취업 연계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역 산업체 취업 연계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류자격 제한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A씨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근무하던 중 법무부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이와 관련 사업장은 A씨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계속 그를 고용해 왔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사업장의 착오로 A씨가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제안했다.

이번 민원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과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된 점도 영향을 줬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고충해소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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