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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보조금 수천만원 꿀꺽…일가족 징역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7.25 11:23

수정 2025.07.25 11:23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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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보조금 지원 사업인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 수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수천만 원을 타낸 일가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아내 B(63)씨, 딸 C(30)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 모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형 진로직업 교육서비스'나 '과학실습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에 걸쳐 국고·지자체 보조금 323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딸 C씨 역시 지자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 시설을 운영하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69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모인 A씨·B씨 등을 이용자로 허위 등록, 국고·지방보조금 14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가족은 보조금 지원 사업인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짜 서비스이용자의 명의만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며 보조금 부정 수령을 일삼았다.



특히 부부가 운영하는 아동센터 상근 근무자로 딸 C씨를 허위 등록하기도 했고, 딸 C씨는 부모를 서비스 이용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장은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총 피해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이나 보조금 반환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이는 점,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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