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변인, 아내 성촬영물 불법 유포혐의 경찰 조사중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당 비상임보직자의 성촬영물 불법 유포 논란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A대변인의 당직 사퇴를 수용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시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대전방송(TJB)은 A씨가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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