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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5 11:41

수정 2025.07.25 11:4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구성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수익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4.9%)에 달한다.

청약은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며,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총액이 각 종목별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액이 배정된다.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는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하고, 이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 비례 방식으로 배정된다. 한편,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총 4000억원)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매입 당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를 반영한 복리 이자 및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