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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나주 '벽돌공장 인권유린' 피해 근로자 위로

뉴시스

입력 2025.07.25 12:31

수정 2025.07.25 12:31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최선"
[나주=뉴시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와 면담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전남도). 2025.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와 면담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전남도). 2025.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25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피해 근로자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주노동단체를 통해 소통하며 피해자의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시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8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주 인권교육을 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생활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쉼터를 조성, 인권침해 등의 위기 때 안전하게 머물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용센터의 판단과 승인을 거쳐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 발생 때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도 차원의 대응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용사업장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강화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의 인권 감수성과 보호 체계를 되돌아보겠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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