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부동산 증여에 납부 증여세 2억뿐
거기다 장남 최근 10년 소득 5만원 불과
들국화컴퍼니, 유령회사 정황..조세회피 의심
회사 주소지, 장남 명의로 된 건물로 등록
정연욱 "증여세 탈루·편법 증여 철저 검증"
거기다 장남 최근 10년 소득 5만원 불과
들국화컴퍼니, 유령회사 정황..조세회피 의심
회사 주소지, 장남 명의로 된 건물로 등록
정연욱 "증여세 탈루·편법 증여 철저 검증"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1억원 이상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매입 기준으로 약 3억8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2억2000만원 정도에 그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후보자 장남 소유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가 오랜 기간 비워지는 등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있어 가업승계특례제도 혜택을 노려 증여세를 낮추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1년 장남 최모 씨에게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 1채, 근린생활시설 1개, 토지 4필지 등 총 3000㎡(약 900평)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당시 부동산의 총 매입가는 14억272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증여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해당 부지만 포함된 것으로, 함께 증여됐던 임야 4필지 총 1826㎡(약 550평)는 감정평가가 아닌 현 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됐다.
해당 임야의 현재 시세는 약 1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감정평가 금액과 합치면 실제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정 의원 측은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증여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이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방식을 의도적으로 나눠 적용해 세율 상향을 피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임야와 건물 등은 같은 날 증여됐음에도 일부는 감정평가, 일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처리됐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소유한 '㈜들국화컴퍼니'가 사실상 대표이사 공백 상태의 유령회사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으나 2020년 10월 임기만료 후 2024년 11월 재취임 전까지 무려 4년간 대표이사 공석 상태로 유지됐다. 해당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직원 현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 회사의 주소지가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이란 점이다. 법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과 인근 주택 모두 장남 소유로, 임대료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실상 무상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남 최씨는 최근 10년간 소득 신고액이 단 5만원에 불과한 무소득자로,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했는지를 비롯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법인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점에서 편법적 재산이전 또는 세제 회피의 통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들국화컴퍼니는 가업승계특례 대상 업종 요건을 갖춘 상태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10억원 공제와 10%의 저율 증여세가 적용된다.
정연욱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장남이 고액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편법 증여 여부를 포함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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