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는 A양의 부모가 울산의 한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재단 측에 16억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양은 지난 2022년 4월 초 태어났는데 생후 4일 만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다.
당시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입원에 필요한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곧바로 A양에게 청색증(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 또는 잿빛으로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구강흡인으로 소량의 분유를 배출시키고 심장마사지 등을 실시하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주사를 놓고 기도에 튜브까지 삽입했으나 산소포화도는 60~70%에 계속 머물렀다.
의료진은 A양이 청색증을 보인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보호자에게 A양의 상태를 알리고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옮겨진 병원에서 50분 가량 치료를 받고 나서야 산소포화도가 100%로 올라오고 안정된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A양은 이후 진행된 MRI 검사에서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을 진단받았고, 3세인 현재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한 보행기능 장애와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A양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도가 짧고 연하기능(음식물을 입에서 위장까지 보내는 기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수유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맥주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30분 만에 주사를 놓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청색증 이후 계속된 응급조치에도 산소포화도가 60~70%에 머물렀지만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전원을 결정한 점도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의견을 종합하면 A양의 뇌 손상 증상은 병원 측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과 전원 조치를 지체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진료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신생아에게 정맥주사 처치시 수유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A양의 선천성 심장병이 저산소성 뇌 손상 발생에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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