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세행과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남세진 부장판사, 김용대 영장도 기각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 약화시켜"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남 부장판사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면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양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달아 기각해 특검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을 연달아 기각함으로써 양 특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라는 자신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사령관, 김 전 사령관의 행위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국기문란 행위이며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과 외환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또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 공분했던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대범죄자들의 방어권 및 기본권은 제한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두 사령관에 대해 각각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2일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에 관해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