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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사법원' 인천·부산 2곳 설치 추진…여야 합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5 16:50

수정 2025.07.25 16:56

민사·행정·국제 상사 등 바다 관련 분쟁 종합 재판
목표 설치 시점은 3~4년 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5일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인천과 부산 지역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사 민사, 해사 행정 그리고 거기에 더해 국제상사 및 거래 분쟁까지 추가해서 바다 관련 분쟁이 생길 때 종합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심판하는 법원을 만들면 충분히 사건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설치 시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원은 "본원을 설치하는 것이라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면서 "부지 확보부터 청사를 건립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 같다. 3~4년 걸리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원과 전문위원 측에 2주 안에 법안 문구를 정리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곧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