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옛 대우조선해양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5 16:53

수정 2025.07.25 16:53

"현대제철 단체교섭거부도 부당노동행위"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협력사 22개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소속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로부터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정 △취업방해 금지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지회는 일주일 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 측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하청지회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만, 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 안정에 대한 의제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취업방해 금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금과 학자금 지급, 노동 안정 의제에 대해선 회사 측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선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이 하청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원청을 사용자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이 제기한 청구한부동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제철 산하 40개의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했지만, 회사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